국민 식생활이 젊은 층 위주로 전통식에서 서구화된 식사패턴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식품영양 정책을 총괄하는 법이나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어서 포괄적인 식품영양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체계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효지 교수(서울대)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평생건강 증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국민영양관리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들어 암.심혈관.뇌혈관.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질병들이 식생활을 포함한 건강행태와 관련성이 높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제시되면서 식생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식생활 환경이 조성되면서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질환이나 위험요인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공식품 섭취 및 외식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의 사회화로 전통식에서 서구식 패턴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식생활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식품영양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행신 교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정책지원센터)는 국민영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영양기본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영양관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는 매년 국민영양관리시앻계획을 수립. 시행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실시(안 제7조 및 제12조) ▲한국영양연구원 설치(안 제21조) ▲영양사 자격요건을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 면허자(안 제23조) ▲전문영양사 면허 제도 도입(안 제29조 및 제30조)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안 제31조)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