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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식품수입업체 선정키로

현지 원재료.제조공정.품질관리 등 사전 확인 조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통관검사 절차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식품 수출업체의 원재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하는 수입업체를 '우수 수입업소'(GIP, Good Importer Practice)로 지정하는 우수 수입업소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 무작위 표본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울.부산.경인지방식약청 별로 10개 이상의 업체가 우수업소로 지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우수 수입업소제도는 지난 4월 발표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