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LG 등 379건에 달해…제재조치 시급해
홈쇼핑 채널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기능을 선전하거나 건강식품의 효능을 마치 약처럼 오인하게 선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LG, CJ, 현대, 우리, 농수산 등 5개 홈쇼핑 채널이 상품을 소개하면서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무려 3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을 '의약품'으로 또는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등으로 효능을 오인하도록 만든 경우가 109건으로 많았으며 타사 제품과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31건이었다.
회사별로 경고이상의 제재 건수를 보면 CJ홈쇼핑이 74건으로 가장 많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다음으로 현대홈쇼핑이 70건, LG홈쇼핑이 62건, 우리홈쇼핑이 60건, 농수산홈쇼핑이 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5개 홈쇼핑 사업자 모두 수십차례 제재를 받았다.
방송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데에는 쇼핑호스트들의 지나친 경쟁의식이 한몫하고 있다"며 "올해부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명령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관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