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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형태 소금 생산 허용

앞으로 소금, 양념 등을 알약형태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옥수수수염차 등에 원료함량이 높은 것처럼 눈속임을 할 수 없도록 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콩, 옥수수 등 곡물차의 중금속기준을 강화하고 옥수수에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이번 주 안으로 입안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물처럼' 마시는 각종 곡물차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액상차의 납 기준이 현행 2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되고 카드뮴 기준(0.1ppm)이 신설된다. 티백 등 침출차의 납 기준도 현재 5ppm에서 2~3ppm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는 곡물차는 음료와 마찬가지로 다량을 섭취하게 되므로 음료의 기준에 맞춰 관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카라멜색소를 이용해 원료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옥수수수염차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액상차에 카라멜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옥수수에 발생하는 발암성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청은 옥수수와 옥수수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검출기준을 2~4ppm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농산물 및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쓰린' 등 3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겐타마이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규제합리화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먹는 소금, 장류, 조미식품, 포도당이나 자일리톨 등 당류가공품은 알약 모양의 제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약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자류를 제외한 일반식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이번 규제합리화에 따라 철강업 종사자, 군 훈련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식염정제 즉 알소금이나 당분섭취를 위한 올리고당 정제 등이 생산될 전망이다.

또 액체의 점성을 높이는 히알우론산이 식품첨가물로 새로 허용된다.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현실성을 고려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