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뱀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업자가 붙잡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물품질검사원은 9일 뱀장어 도매업자 황 모씨(구리시 소재 'C수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사원에 따르면 황 씨는 중국산 뱀장어 3540㎏(530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영광.함평 등 다른 지역산 6만7100㎏(9억9000만원 상당)의 뱀장어를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원 관계자는 "보양 식품으로 사용되는 뱀장어의 경우 일반인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고창산 뱀장어의 인지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