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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기금 3천억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

농림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 농산물 수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3230억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산 농식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비율이 30%를 웃돌아야 한다. 쌀.장류.전통주 수출업체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취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맡고 대출 기간은 1년, 금리는 3.0~4.0% 수준이다. 수출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포인트의 우대 금리도 적용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