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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실증자료 심사기준 구체화

오는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 '담즙분비 촉진효과가 있다'는 등의 제품 효과나 인체의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광고는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독립적인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채 업체가 자체적으로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시험결과나 설문조사결과 등은 광고내용을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실증자료 요청의 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별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예시된 광고내용은 ▲"담즙분비 촉진효과"등의 표현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무독성 검사에 합격"이라는 표현 ▲"00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 연비향상 효과가 있다"는 표현 ▲"근육강화 기능이 40% 더 높음(운동기구)"이라는 표현 등이다.

개정 고시는 또 실증자료에서 효과를 입증한 시험을 진행한 기관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해당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시험절차와 방법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에 사용한 표본 선정이나 자료 관리, 질문 사항 등도 타당해야 하고 전문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독립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술문헌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국내),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등에 게재된 문헌으로 규정했으며, 이밖에 실증자료와 광고내용이 관계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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