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당국은 1일부터 민간 유통시설 및 음식점에서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대만당국은 지난해 7월 관공서 국영기업, 군대,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의 민간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비닐 봉투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해야한다.
또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2월 16부터 30만 대만달러(미화 8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