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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겨울철에 철저한 관리 필요

소보원, 경유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 경보 발령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중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겨울철 경유 자동차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80.8%가 '경유에 물이 섞여 있거나' '경유불량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68건중 8.8%만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연료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주유 즉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많고, 시험검사를 의뢰할 시료확보가 어려워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겨울철에 연료필터의 물 등 이물질을 배출하여 주지 않을 경우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유차 운전자들이 '겨울철 경유자동차 관리 및 시동요령'을 숙지하고, 차량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겨울철 경유자동차 관리 및 시동요령>

- 연료필터를 교환주기에 따라 가능한 한 순정부품으로 교환한다.

- 겨울철에는 연료필터의 배출 코크를 열어 물과 이물질을 배출시킨다.

- 부동액의 비중과 양을 확인하고, 엔진오일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 경유자동차는 계기판의 예열표시등이 꺼진후 시동을 건다.

- 1차 시동이 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연속적으로 시동을 걸지 말고 약 10초후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