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진료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로서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후 진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의사는 진료계약에 의한 진료채무의 이행을 하는 진료채무이행자의 지위를 가진 대등한 법률적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령체계에서도 이러한 환자의 권리는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다. 즉 헌법 제10조, 제34조 등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국가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도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에 관한 기본적인 선언과 원칙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2)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위 법률 제11조).
(3)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위 법률 제 12조).
(4)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위 법률 제 13조).
법전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는 환자의 권리외에 사회적 일반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환자들의 권리의 유형은 의료소비자 권리장전 (Charters for Patients' Rights)1)에서 잘 분류되어 있다.
(1) 진료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Health Care)
의료소비자의 진료권은 합리적이고 조건에 부합한 의료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비용문제나 설비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연령, 성별, 인종, 종교, 경제상황, 사회계급을 이유로 의료접근성에 차별할 수 없다.
(2) 정보접근권 (Access to Information)
의료소비자의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가진 환자는 치료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는 치료과정과 다른 다양한 치료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행해지는 진료의 내용과 위험성과 부작용, 성공가능성, 대체가능한 치료의 내용과 예측되는 결과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선택권 (Choice)
의료소비자의 의료정보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소비자가 자신에게 치료를 제공할 의료종사자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제공되는 처치의 형태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즉 주어진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적합하고 가능한 선택들에 대하여 환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의학적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절하거나, 중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4) 진료참여권 (Participation)
의료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시스템, 서비스의 질과 형태, 그리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조건들에 대해 계획하고 평가함으로서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존엄권 (Dignity and Humane Care)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모든 의료소비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관심과 고려와 존중과 존엄으로 다루어질 권리를 갖는다.
(6) 비밀보장권 (Confidentiality)
진료와 관련된 비밀보장은 환자와 의료종사자간의 성공정적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환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의학적 또는 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손해배상청구권 (Complaints and Redress)
의료사고가 발생 시 의료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의료과오이거나 마땅한 치료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환자는 그 일로 인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병과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또한 치료의 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권리를 가진다.
오늘날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의 권리는 과거 권위주위시절에 비해서는 현격히 개선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인권보장이 헌법상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경우도 여전히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단지 의료계만의 잘못이 아닌 국가와 국민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며 제도와 정책정비를 하고 의식개선을 통하여 범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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