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 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이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 확인해야 하고, 건축과 관련하여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도시계획상, 지목 등의 이유로 건축장애 사유는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 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동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계약 내용도 명확하게 기재해 문제 발생 소지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중개소에서 제공하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의문 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소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파는 사람과 직접 만나 체결해야 하며 가능하면 입회인을 데려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급 받아 즉시 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이전등기가 된 후 에도 제대로 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신청을 지정기일보다 경과된 뒤에 했을 때에는 최고등록세액(등기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매입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다릅니다)의 500%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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