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몇 년 전에 수 차례에 걸쳐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당시 갑은 사업이 잘 되면 높은 이자와 함께 모두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제 와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차용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에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차용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면서 돈 갚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상의 문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도 자신이 운영중인 예식장 수입이 줄어 기존 채무도 제대로 못 갚고 생활비도 빌려 쓰고 있던 실정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증 세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돈을 빌릴 때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영업을 계속했고 전 재산을 빚 갚는데 쓴 점등을 볼 때 대출 당시 경영판단을 잘못했을 지는 몰라도 사기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류 납품 대금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결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서도 기업 창업시 사업자금 대부분을 빌린 돈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기존 기업이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경영상태 호전을 기대하며 영업을 계속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이 부도시까지 최선을 다해 영업한 점등으로 미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갑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형사상의 사기죄가 문제가 될 것이며, 또한 갑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차용당시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