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한하며, 재물을 보관한다 함은 사실상의 지배뿐만이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도 포함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외견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자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창고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소지하는 자는 그 물건을 증권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점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지배가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할부구매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물품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귀하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귀하의 자동차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뇌물로 전달하라고 받은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라 할 수 없으며 금전제공자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외법률사무소
02-3477-2131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