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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종합 관리대책 실종됐나?

식품은 불특정 다수가 매일 섭취한다. 따라서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잦은 식품안전 사건을 겪으면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안전처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이 크게 달라진 바 없는데 이 논의는 중단되고 있다. 냄비가 식었는가?

식품안전은 1)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2) 과학적인 방법으로, 3)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4) 소비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과학적인 방법이란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류를 주축으로 한다. 대부분의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생산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외국에서는 식품 생산 부처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부처에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이는 소비자 중심으로 관리될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면 상위 개념의 안전관리 즉, 위험평가, 위험정보 교류, 식품의 규격과 기준 설정,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 변형식품의 관리, 식중독 관리, 국민 영양관리, 소비자 교육, 중장기 식품안전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하고,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의를 정하여 식품 생산부처에서는 위험관리를 전담하게 하면, 위에서 제시한 4대 원칙을 따르면서 식품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품 생산부처와 지자체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무겁게 하여야 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과 위해 관리요원에 대한 정신적, 기술적 교육 또한 식품안전처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험성이 가장 큰 식중독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영양 불균형에 따른 체질 변형과 비만, 특히 어린이 비만과 이에 수반하는 어린이 당뇨, 심맥관계 질환, 알러지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은 국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식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대책과 소비자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농·축·수산 식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 수많은 위해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공해 식품, 완전한 식품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식품안전과 국민 건강관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건강은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고, 식품 안전은 점차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인 국민은 완전식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식품 사고가 아니라 해프닝성의 사건으로 인하여 식품에 대한 협오감을 불러 일으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우리 국민은 완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위해 가능성(possibility)과 위험 정도(probability)을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식약청은 신뢰를 잃었다. 식약청 탓만은 아니다.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쇠고기를 먹고 있다. 우리 국민들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 기구가 출범한다면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과 같은 하잖은 일에서 손을 떼고 상위 개념 어쩌면 근본적인 식품안전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