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명과학원 서울연구원(대표 이영)은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앙생명과학원 )서울연구원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