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0일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섞은 홍삼농축액을 순수한 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K한방제약 대표 노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월 중국산 인삼농축액 2천여㎏을 혼합한 홍삼농축액 7000여㎏을 생산한 뒤 10∼20㎏ 들이 용기에 담아 포장하면서 `100%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같은해 6월에도 산삼배양근 등 추출액에 중국산 원료가 섞인 홍삼농축액을 혼합한 제품 2천상자를 만든 뒤 국산 원료만 쓴 것처럼 원산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