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찾아온 이 30대 여인은 평소 오른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증으로 고생하다가 성형외과를 찾아서 상담을 한 후 안검하수증 교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후유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전 수술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아 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서명, 날인하여 주었었다.
수술결과는 외관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되어 안검하수증은 교정되고 수술결과 쌍꺼풀까지 생겨 외모가 더욱 개선되었으나 오른쪽 눈이 감기지 않는 수술 후유증이 생기게 되었다. 이 여인은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러한 후유증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준 바가 없었는데 만약 이런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술이전에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술전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상태라 이 경우에 이 여인으로서는 후유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문의하였다.
이 여인이 의사에게 서명, 날인하여 준 수술 전 후유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수술 후 후유증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약정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경우에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에 대하여 성형외과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지를 알아보자.
수술 전 흔히 환자들은 병원측으로부터 수술이후 생기는 어떠한 후유증에 대하여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대부분 그 법적 의미는 모른 채 우선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그냥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수술이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수술동의서는 의사 측의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환자측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 30대 여인의 경우와 위의 사례의 경우에 수술동의서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
판례에 의하면 수술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수술동의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이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발행하는 사태에 대하여 수술담당 의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수술동의서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80나3988)
즉 수술 전에 수술결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환자 측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술의 결과인 후유증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이러한 수술 전 동의서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후 후유증이 의사가 최대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즉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는 수술동의서에 의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미모의 30대 여인은 안검하수증 수술을 한 성형외과의사에게 수술동의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포기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이 경우에 오른쪽 눈이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안검하수증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즉 의사가 예측가능한 후유증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수술한 바로 그 부위인 눈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의사의 사전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후유증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즉 의사는 이러한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눈이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인가가 문제된다. 만약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이 위 성형외과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라면 위 수술동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의사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입증문제는 보통 1년 이상이 걸리는 지루하고도 매우 어려운 변호사의 법정싸움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사례의 30대 여성은 소송결과 결국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어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법률사무실을 떠났다.
대외법률사무소
02-3477-2131
hhjun@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