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이 이사선임 등의 문제를 놓고 최대주주측과 2대주주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르스1호가 낸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21일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 최대주주측을 상대로 "2.8%에 해당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샘표식품 측이 마르스1호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르스1호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샘표식품 측보다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마르스1호는 샘표식품 측을 위한 보증으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샘표식품 측은 주주총회에서 마르스1호 측이 제기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르스1호가 제기한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짧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마르스측은 15일 샘표식품 대주주 특수관계인 일부가 2002년부터 2006년 동안 취득한 지분을 늑장 공시했다며 이 지분(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샘표식품도 마르스가 지난해 장내에서 매입한 지분 24.12%(107만주)는 장내매수를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장외에서 사전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만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마르스제1호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샘표식품 주식 21만9401주를 장내외에서 매수, 지분율을 29.06%로 확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