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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실질주주명부 열람 허용해야"

샘표식품 경영진과 대주주인 우리투자증권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간 경영권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마르스1호가 낸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 등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마르스1호가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샘표식품 등은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권은 소수 주주로 하여금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증권예탁제도의 활성화로 통상의 주주명부가 주식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주주들의 접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소수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주주명부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공개시 금융실명거래법의 거래정보 누설금지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통상의 주주명부에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주주명부 중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열람ㆍ등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이사회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샘표식품은 최대주주 31.06%, 마르스1호 24.12%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 지분 매집에 들어간 상태다.

마르스1호는 앞서 15일 최대주주측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