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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설개선 자금 등 '저리융자'

전북 정읍시 보건소는 13일부터 식품 제조.가공 및 접객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한다.

대상은 식품위생 영업허가를 2년 이상 취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업, 유흥.단란주점 등이며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 시설개선자금 1억원, 화장실 개선자금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 2000만원 ▲모범.향토음식점 = 육성자금(3000만원) ▲ 유흥.단란주점 = 화장실 개선자금 2000만원 등이며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다.

융자 이율은 시설개선자금이 연리 3%, 화장실 개선자금이 연리 1%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문의는 정읍시 보건소 (☎063-530-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