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식품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우려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하고 각 지방청, 지자체에 시달했다.
식약청은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점중앙회 등 41개 식품관련 단체에도 황사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야외에서 노출되는 진열식품이나 포장마차등과 같이 야외에서 조리되는 음식, 밀봉이나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 채소류 및 건조수산물은 황사에 오염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류나 종사자의 피복, 손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