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 식품 브랜드인 초록마을(대표 이상훈)이 50여개 가공식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안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사중심으로 전체성분 표시제 시행이나 트랜스지방 프리 선언은 있어 왔지만 유통업체가 주도적으로 전체 상품에 대해 식품표시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초록마을 식품안전강화계획안에서 제시된 '초록마을 영양성분 표시안'은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식약청의 기준안을 넘어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초록마을에 따르면 기준안의 핵심은 식약청의 개정 예정안보다 강화된 제도의 선시행이다. 초록마을은 이번 표준안을 올 2월부터 5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적용할 방침이다.
주내용은 기존 식약청 고시안의 탄수화물, 지방 등 5대 영양소의 확대와 더불어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을 포장지에 추가 기재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대상 제품군도 HMR상품, 기름류, 육가공 식품, 두부, 유제품, 아이스크림등 전 가공식품군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첨가물 및 트랜스 지방함량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포장전면에 표기할 방침이라고 초록마을 측은 전했다.
초록마을 상품팀 관계자는 이번 초록마을 영양성분 표시안은 단순히 식약청의 시행안 준수를 넘어 현재 인체 유행성이 의심되는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제 개발을 촉진하는 자극제라며 친환경유기농 제품을 포함하여 식품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