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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시대 맞는 지역특산품의 국제화

1995년 1월 1일 WTO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되어 교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농업분야도 하이퍼농업(hyper-agriculture)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앨빈 토플러는「부의 미래」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의 생존과 발전에는 유리하나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농업과 같은 산업분야는 곧바로 몰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필두로 한 적극적인 협정 추진으로 개방의 분야에 더욱 무차별적이고 그 속도를 가중시켜 우리의 농업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농업부가가치 총생산이 연평균 0.3% 감소 농산물가격은 연평균 1.6% 하락할 전망이며 농업총소득은 연평균 2.5% 감소하고 농업인구는 연평균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휴경지의 확대는 농업생산기능 축소의 악순환을 구조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루인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친환경적 관리 부재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의 주 소득원인 1인당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농업소득의 절반인 쌀 생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수도작 중심 농업에서 다원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결국 국민건강과 소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는 산업개발중심 정책의 중심에 서 있엇던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있겠다.

최근 환경 웰빙식품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웰빙식품의 발전에 정부와 국회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도수 주류 및 전통 약주 등의 인기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와인 등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의 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농민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과실 주류의 농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와인에 대응 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의 개발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와인의 대체 상품으로 현재까지 복분자나 감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과실 주류가 개발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 특산품의 개발과 노력을 단순히 지방정부기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농업 구조도 변화시켜 경쟁력 있는 체질로 개선 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 입법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식품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근거법의 입법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와인(포도주)이나 일본의 사케(정종)처럼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세계적인 기호식품이 되어 세계화시대의 농업이 살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와인의 대체 수요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형태인 복분자주를 비롯한 웰빙전통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국민적인 식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웰빙시장의 팽창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 품질과 마케팅 기법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타 농산품 및 그 가공 제품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창을 예로 들면 “복분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적인 브랜드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나 후발 지역의 만만치 않은 추격과 타 지역 대기업의 가공 산업 잠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듯 소비자의 기호와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게 되므로, 정부의 노력과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어떠한 형태의 입법으로든 정부와 지역산업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