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수표의 발행은행에도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 신고시에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수표금 상당액을 사고신고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최고신청 : 분실자는 분실한 수표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신문에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인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합니다. 이 때, 신문 공고 대신에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면 그 도난신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표의 번호를 알지 못하면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 수표의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하여 수표의 사본을 작성하여 두거나 수표번호와 발행은행을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원의 공시최고 허부결정 : 공시최고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신청내용이 공시최고사유에 해당 하는가 요부를 조사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따로 결정을 함이 없이 바로 공시최고에 착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공시최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를 하는데, 보통 ‘별지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_______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실립니다.
3)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법원은 신청인을 소환하고, 신청인은 공소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원인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재소환을 하고, 그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권판결 선고
법원은 공시최고기일 내에 증권소지인으로부터 권리신고가 없으면 공소최고기일에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제권판결의 취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일단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이후는 수표가 무효로 되어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표용지 자체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를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신고자에 대한 권리만을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권리신고자는 비록 제권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소송에서 선의취득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