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 1월 16일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관계, 학계, 업계와 시민단체가 연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령기 아동의 영양공급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 문제,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트랜스지방과 식품첨가물 등 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 학교 주변의 식품위해 환경 문제 등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식약청에서 전국의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82.4%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하고, 54%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턱없이 낮다는 것은 식품환경과 식품행정 일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부족함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법체계에서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는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 결과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구성하는 국회의 고민은 간단치만은 않다.
어떠한 형태의 입법이 되든지, 식품 자체와 식품의 제조자, 식품의 유통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범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농림부의 '식육기본법'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기본법' 등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식품안전 관련 입법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법제정에 따르는 예산확보도 국회의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나, 어린이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현행 법체계와 제도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언제나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사회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각계와 정부와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어린이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