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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4일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재료로 고춧가루를 만든 뒤 원산지를 모두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소재 C농산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산 건고추 28.1t과 국산 건고추(분량 미상)를 구입해 고춧가루를 만들어 혼합하고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H사 등 거래처에 99회에 걸쳐 모두 46.8t을 납품, 1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