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듯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폭행사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 당사자의 상해를 수반하는 사고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해가 경미하다면 당사자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부상정도가 심각하다든지 사망에 이르면 이는 합의로는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피해를 심하게 본 당사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결국 법정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사고로 인해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대처요령을 정리해 보았다.
1.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다.
간단한 사고인 경우 서로 미안하다고 인사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상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물론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구호조치를 돕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면 이른바 뺑소니로 처리가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법관은 가해자의 사고 후의 조치를 판단요소의 하나로 넣기 마련이므로 이는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2. 서로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응급조치가 끝나고 다소 정신을 차릴 상황이 되면 서로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등을 교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두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추후의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하여야 할 조치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면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과 마찬가지로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상해사고가 나면 주위의 목격자들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놓는 것도 사고 상황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합의를 시도한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모든 인신상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합의이다.
합의란 글자 그대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인데 사고가 난 당사자간에 서로의 과실과 손해액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어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얼마의 금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이는 합의로 해결하면 된다. 합의는 법률행위이며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이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 이전에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합의를 할 때는 합의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로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한 장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합의내용에는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상의 합의내용도 들어가야 할 것이며 물론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합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효과가 있어 더욱 좋다.
그런데 합의 시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후유증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교통사고 등에 있어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합의 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새로운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대개의 후유증은 사고 시에 병원 등의 진단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후유증 청구가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4.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어야 한다. 피해자 측은 우선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적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본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을 통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서 우편물 3통(1통은 원본 2통은 등본)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처리를 해준다.
이 때 배달증명이라는 것도 함께 신청해야 언제 상대방에게 배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가해자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응이 없는 경우(물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내용증명 발송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 피해자는 민사적인 조치와 형사적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민사적인 조치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피해자 자신의 주소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편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잡혀서 통지가 오게 된다.
5. 민사소송의 제기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지 않으면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가 법원에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식도 잘 맞추어야 하지만 그 내용도 당사자 관계, 과실비율,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관해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히 설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장이 접수되어 재판기일이 잡히면 상대방(피고)은 답변서라는 것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소를 제기한 피해자(원고)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또한 법원에서 정해진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인부와 함께 법관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다.
이는 재판에서 승소를 해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판결문의 내용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6. 형사고소장의 제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제기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흔히 소장과 고소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이고 고소장은 수사기관(검찰청, 경찰서)에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서면으로서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고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서에서는(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든 검찰청에 제출하든 일반적으로 1차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불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해 검찰청에 송부하게 되며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가해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피해자는 검찰청에 항고라는 것을 제기해서 다신 한번 고소장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내려진 불기소처분이 항고로 인해 기소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형사적인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소처분이 나오면 가해자는 피고인(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고 - 피고”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검사 - 피고인”으로서 그 구조가 다르고 용어도 “피고”와 “피고인”으로서 차이가 있다)이 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7. 피해자가 지나친 요구를 할 때 가해자의 대응방안
가해자의 경우 정당한 배상은 해주어야 하겠지만 간혹 지나친 요구를 하는 피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굳이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 측의 과다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판단을 받으시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는 수밖에 없다.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정에서 과실비율 등을 다투어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인 합의금을 공탁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