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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외면한 식품위생 개정법률

정부는 최근 위탁급식소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식품위생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이 조항은 지난해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하는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해 융자사업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등이 다발하고 있는 것이 낙후된 시설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직영급식화라는 태풍에 맞서 정부의 융자를 받아 급식시설을 현대화시키려는 위탁급식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같이 무용지물이 될 개정법률안이 탁상공론식 법제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