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2025.06.20 (금)
기사제보
기사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메뉴
닫기
전체기사
뉴스
TV
피플
오피니언
로컬푸드
포토
HOT신상
리뷰
스토리
뉴스
건식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강화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등록 2006.11.20 15:24:23
URL복사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인 자격이 일부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에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 법령에서 동등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시켰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가장 많이 본
푸드투데이 뉴스
1
[단독] 백종원 더본, 축제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2
이디야커피, 수박주스 맛보고 일급 100만원…이색 알바 이벤트
3
'숙취해소제' 원조는 옛말…그래미 여명808, 실증 탈락 신뢰 흔들
4
2024 국감서도 질타당한 대한제분 “더는 못 참아”...세븐브로이에 손해배상 청구
5
메가커피×NCT WISH 굿즈 출시…“생일파티 감성 그대로”
6
식약처,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자체 점검 가능 범위 확대
7
솔티마을 ‘배 사랑’ 주스서 납 기준치 2배 이상 검출…회수 조치
8
농업의 미래를 여는 청년농의 요람, 농협 창업농지원센터
9
“눈썹 염색약” 광고 조심! 식약처, 66건 무더기 적발
10
성수동서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전국 102개 베이커리 한자리에
피플&오피니언
더보기
오피니언
[기고] 안심하고 선택하는 외식, 기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오피니언
[김수범의 백세건강칼럼] 봄철 마른 기침, 맞춤 관리 필요
오피니언
[양향자의 집밥 레시피] 봄을 담은 나물 '두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