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김을 수매해 가공하는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전국 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정경제부장관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와 해양수산부장관령인 '유류공급 사업요령 제19조 3항'에 따라 김 양식어민이 운영하지 않고 물김을 수매해 가공하는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제외됐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급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물김 양식어민이 김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수산업'으로 분류해 면세유를 공급하지만 물김을 사들여 건조하는 독립적인 가공공장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며 강화 적용해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문을 닫은 휴폐업 김 가공공장은 모두 122곳으로 전남 전체 김 가공공장 634개의 5분의 1에 가까운 19.2%에 달하고 있다.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가공공장이 운영을 포기하는 이유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 김 생산량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 가공공장도 전국 650개의 97.5%를 점하고 있어 면세유 공급 중단이 계속될 경우 김 가공공장의 줄도산 우려와 함께 물김 구매 저하에 따른 양식 어민들의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가공공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양식 어민의 물김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1900억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대부분이 전남지역 김 양식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완도에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2)씨는 "쌀 가공공장은 농업으로 분류해 면세유 지원을 하면서 같은 성격인 김 가공공장은 어민이 직접 경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산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해 면세유 지원을 중단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해양수산부에 김 가공공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2차례 건의하고 지난 7-8월 해남과 진도에서 면세유 공급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어민과 가공업체 보호를 위해 면세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