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송이버섯 산지인 창녕, 밀양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 자생하고 있는 송이버섯 채취를 놓고 불법성(?) 논란이 자주 일고 있다.
1일 밀양시 산내, 단장, 무안 청도면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송이버섯 자생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민과 등산객들까지 송이채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전에는 산주와 산지임대인들이 전문적으로 송이를 채취해 판매했으나, 지금은 주민들과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 채취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채취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유지의 경우 산주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인들이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산지 입구에 표지판을 세워 이곳은 송이가 자생하는 산지라며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팻말을 세워 입산자와 실랑이를 종종 벌이기도 한다.
자연산 송이버섯은 산주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만큼 산지 임대인과 채취꾼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연산 송이버섯을 채취할 때는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지 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밀양시 관내 임산물 채취 신고지역은 시가 송이 가꾸기를 지정한 교동, 부북,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의 송이채취 행위는 불법이다.
이맘때면 송이 채취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모(50세 밀양시 산내면)씨는 "송이채취가 위법인지 합법인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며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산림녹지과(과장 하진현)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리 및 보호시설이 없는 산지 송이버섯 채취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