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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사카자키균' 권고문구 표시 의무화

조제분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문구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특히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이외에 양념육에서도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이 표시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지난달 28일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부분 개정하고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저절차법에 따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이스크림은 최소 유통단위 및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 제조 '연월'을 표시해야 하며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표시 의무화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산출방법 신설 나트륨(하양조정) 비타민C(상향조정)의 영양소 기준치 조정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제분유 사카자키균에 대해서도 조제분유를 통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문구 표시와 우유류 살균온도 또는 멸균온도 및 시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유산균 함유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유산균수의 기준을 '표시량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보완 개선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수과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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