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내 마트에서 구입한 캔커피에서 이물질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여)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안양시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올해 7월 제조된 캔커피를 마신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고 입원했다.
A씨는 조카의 운동회에 가는 길에 아파트 상가 내 마트에서 캔커피 4개를 구입해 그 중 한개를 마셨으며, 캔커피 상단에는 미세한 구멍이 나 있었고 캔 안에도 이물질이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시기 전에 캔 겉에 커피가 조금 묻어 있었는데 목이 말라 그냥 마셨다"며 "다 마시고 나니 입에 무언가 걸렸고 곧바로 구토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캔커피가 운송과정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구멍이 생겨 부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캔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