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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신규.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27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등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일정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