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수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8일 "추석 명절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전남도내 22개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제수 성수품인 배와 사과, 포도 등 과일과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고춧가루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442개(수입농산물 176, 국산 농산물 145, 농산가공품 121)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와 국내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