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의 검역 규정개정 방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중단이 우려됐던 한국산 사과, 배의 대만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국립식물검역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 검역당국이 과일 수출관리요령 개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무역이 지난주 대만으로 수출한 배 13.6t(3만8천달러 상당)이 검역절차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호 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장은 "새 수출관리요령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하반기들어 첫 수출한 농협무역의 배가 대만 당국의 검역을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됐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검역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과장은 "대만 당국이 새 수출관리요령을 발효하기 전에는 종전의 요령대로 대만에 수출하면 된다"며 "양국 검역당국간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 3월초 복숭아 심식나방을 수입금지 대상 병해충으로 포함시키는 새 식물검역규정을 입법예고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6월10일을 시한으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고, 그 이후 이해당사국들과 수출관리요령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복숭아 심식나방은 애벌레가 과일 병해충을 뚫고 들어가 열매살 부분을 먹어치 우는 병해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서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사과와 배의 최대 수입국인 대만이 병해충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하면 국내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대한 주대만 한국대표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만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95.4%, 배 수출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백 과장은 "대만 당국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 수출관리요령을 발효할 가능성은 낮다"며 "대만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