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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특효약으로 속여 팔아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소화제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를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속여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5.여)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소화제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를 김모(50)씨에게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1봉지(1천700원 상당) 당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안씨는 또 '특효약'을 구입한 환자들에게 배, 머리 등에 침을 놓고 소염진통제를 발라준 뒤 1만∼2만원씩 치료비를 받아 챙기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집에서 한약재 등 각종 약재 및 의료기기 등 모두 5천500여 점을 압수하고 안씨가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판매한 한약재의 부작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