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소화제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를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속여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5.여)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소화제 등으로 쓰이는 한약재를 김모(50)씨에게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1봉지(1천700원 상당) 당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으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다.
안씨는 또 '특효약'을 구입한 환자들에게 배, 머리 등에 침을 놓고 소염진통제를 발라준 뒤 1만∼2만원씩 치료비를 받아 챙기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집에서 한약재 등 각종 약재 및 의료기기 등 모두 5천500여 점을 압수하고 안씨가 신경통 특효약이라며 판매한 한약재의 부작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