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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계 파워에 검역원은 허수아비(?)

발효유의 과대광고를 문의하려고 축산물 허위과대광고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화취재를 했다.

기자는 남양의 혈압발효유에 관해 문의하자 담당자는 혈압발효유란 단어는 써서도 안된다며 어떻게 발효유가 혈압을 낮출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검역원의 임무는 이러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으로 혼돈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검역원은 개입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유업계의 허위과대광고 적발에 검역원이 무신경하다는 억지스런 소문을 주변에서 듣기까지 해 담당자의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이번 혈압발효유와 같은 사건을 누구보다 앞장서 적발해야 할 검역원이 왜 충남도보다 먼저 적발하지 못해 이런 억측의 소문을 듣게 됐는지 아쉬울 뿐이다.

정말 정부기관인 검역원은 유업계의 강력한 힘에 밀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