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근절 등을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약대 6년제 시행 방침과 관련,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의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약대 6년제 시행 이후 약사들의 의사 진료권 침해 행위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031-440-9107)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임의ㆍ대체조제 등의 위반행위 등을,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는 약품 거래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할인ㆍ할증하는 행위 등을,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는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식품위반행위 등을 접수, 조사하게 된다.
신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을 강력 근절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