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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검사지침 개정고시(제2005-47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47호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식품등
검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9호, 2004.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

1. 개정사유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을 지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조정하여 수입 농
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일률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성
에 따른 위해항목만을 검사하도록 함.
나. 일부 식품첨가물(천연첨가물)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지정.
다. 식품공전 개정고시에 따라 새로이 분류된 농산물을 추가하고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및 단성분 검사
대상농약에 추가함.
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기준 및 대
상을 지정함.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입신고하는
모든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