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덕션 상판 보호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인덕션 보호매트가 특정 조리 환경에서는 화재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나 수분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할 경우, 제품의 내열 한계를 넘어 급격한 온도 상승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인덕션 보호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제 조리 환경을 반영한 내열 안전성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용 조건에서 보호매트 온도가 최대 600℃ 이상까지 상승해 변형·그을음은 물론 화재 위험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5분도 안 돼 불붙었다”…소비자 불만 잇따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보호매트 화재 관련 상담이 지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보호매트가 타면서 인덕션 상판과 압력솥에 이염·그을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김치볶음밥을 데우던 중 5분도 채 되지 않아 보호매트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시험 결과, 물 끓임이나 라면·된장국 등 국물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10개 제품 모두 보호매트 온도가 156~178℃ 이하로 유지돼 이상이 없었다.
반면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볶음 조리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최대 화력 기준 평균 8분 38초가 지나자 보호매트 온도가 제품별 최대사용 가능온도(200~300℃)를 초과했다.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국물이 모두 증발한 상태에서 가열이 지속될 경우, 30초 이내 300℃를 넘고 평균 77초 만에 600℃ 이상으로 치솟았다. 약 400℃ 이상에서는 보호매트 표면이 눌어붙거나 그을리며 연기와 불꽃이 발생해 실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주의사항 지켜야”…판매 페이지 경고에도 오사용 여전
소비자원이 판매 페이지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는 ‘튀김 등 고온·장시간 조리 금지’, ‘빈 냄비 상태 가열 금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매트를 기름 요리, 수분 없는 조리, 고화력 모드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인덕션 보호매트 사용 시 ▲튀김 등 기름 요리에 사용하지 말 것 ▲빈 냄비 상태에서 가열하지 말 것 ▲조리 중 수분 증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사용 후 충분히 식힌 뒤 만질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덕션 보호매트는 모든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제품이 아니다”며 “표시된 사용 조건을 벗어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발생 시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