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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환자식 시장 열린다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대상 영양조제식품 표준제조기준 마련
비살균 액란 사용·농약 잔류기준 등 식품 안전 규격도 동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장질환자를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점이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 특성상 영양 결핍 위험이 높지만 그간 제품 개발을 위한 공통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신설되는 기준에 따르면 해당 식품은 단백질을 비롯해 셀레늄 등 무기질 4종, 비타민 K를 포함한 비타민 10종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배합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서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식품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질환별 환자용 식품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가열 없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 완성 전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빵류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과 식중독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섭취 전 가열이 전제되는 냉동생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망고·바나나·키위·오크라·용과·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6종에 대해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일부 농약 기준도 국제 기준을 참고해 조정되며, 총 125종 농약의 잔류 기준이 신설·개정된다. 동시에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 농약이 26종 추가돼, 총 540종 농약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 방식도 개선된다.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 검사 시 시료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반영한 통계적·과학적 판정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은 환자용 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맞춰 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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