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김장철과 김 수확기를 맞아 절임배추·마른김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단순 처리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처리 업체가 전국 3,325개소 중 1,326개소(40%)가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절임배추와 마른김은 각각 김장철·김 생산 시즌에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으로, 위생관리 필요성이 매년 제기돼 왔다.
식약처와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범사업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1단계에서는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우선 관리하고, 2026년 2단계에서는 깐마늘과 마른미역으로 대상을 넓힌다.
이어 2027년에는 총 14개 단순처리 품목 전체로 확대해 시범체계를 완성하고, 2028년부터는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절단·건조·세척·절임 등 최소 공정만 거쳐 가열 없이 섭취되는 제품군이다. 절임배추(53.8%), 마른김(21.7%), 과메기, 건조오징어, 마른미역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제품군의 영업등록 의무 부재로 인해 위생관리가 영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실제로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불법 사용(2022년), ▲절임배추 대장균 검출(2018년) 등 반복적인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전남도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별 중점관리 기준(탈수·건조·세척·절임·저장 등)과 공통 위생규칙을 담은 ‘단순처리 위생관리 매뉴얼’을 공동 제작한다.
또한 참여업체에는 수질 검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단순처리 업체 종사자의 외국인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다국어 위생가이드도 함께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기준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간소화 HACCP 요소를 준용해, 기존의 정부 주도 점검과 함께 상시적인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치의 세계규격에 ‘kimchi cabbage’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국제 규격화 논의가 승인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국내 농수산물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김·김치 등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전남은 국내 김 생산의 80%,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위생관리 체계 구축은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과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와 K-푸드 수출 기반 확대를 두 축으로 삼아, 내년부터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