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 등 설비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외식업종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 측은 “현 경영진 인수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성 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특정 구매 강제 ▲판촉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강요 등이다.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판매액의 11%)를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는 수수료 부담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으며, 확인된 기간(2018~2019년)만 해도 약 2억7600만 원의 수수료를 떠안았다.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본사는 26~60%의 높은 마진을 붙여 공급했다.
또 본사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라는 포괄적 동의서를 가맹점주로부터 일괄 징구해 120차례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진행했다.
공정위는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일방 전가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라며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가MGC커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사안은 2020~2021년 사이 시정 완료된 건으로, 현 경영진 인수 이전에 발생했다”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