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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표시 내달 1일 확대

캡슐제에 이어 필름코팅정제에도 도입

내달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에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월 시행한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의 대상 품목을 기존의 캡슐 의약품 외에 필름코팅정제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제조사와 수입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가짜약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의약품의 낱알마다 모양, 색깔, 문자 등을 표시해 식별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2단계로 필름코팅정제 의약품이 추가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밖의 낱알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식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낱알 식별 표시 등록을 한 품목은 4066건으로 전체 대상 품목(5900여건)의 69%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이 제도의 전면 시행 전까지는 대부분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등록된 의약품의 정보는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rug.org)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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