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후 헹구는 제품과 헹구지 않는 제품으로 관리했지만 일부 업자들이 유효성분을 과량 사용해 제조하여도 안전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용 후 헹구는 제품을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많은 제조업자들이 고농도 살균소독제를 제조해 왔으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소비자 안전성에 문제가 돼 왔다.
이에 식약청은 모든 살균소독제를 사용 후 헹구지 않아도 되도록 각 용도별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살균소독제에 노린스 개념을 도입했다.
한편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객관성확보를 위해 기준 및 규격 중 제품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확인시험과 살균소독력에서 살균소독력으로 단일화하고, 살균소독력 시험법도 신설했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