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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염소고기 취급 식당 특별단속…4곳 위생·영수증·건강진단 위반 적발

여름철 수요 급증 맞춰 221곳 점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B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고,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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