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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월 면세유 농기계·생산실적 신고 접수…미신고시 공급 중단

7월 한 달간 농·어업인 대상 농기계 보유·생산실적 점검
미신고·허위신고 땐 1년간 면세유 공급 제한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7월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보유현황’신고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매년 11월에 실시하던 신고 기간이 농업인의 수매기간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로 앞당겨진 만큼,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생산실적’신고대상은 '24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L 이상인 농업인과 4만L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L 이상)이다. 또한,‘시간계측기 사용실적’신고대상은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콤바인·농선·내수면 선박 등)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이다.

 

신고 대상자는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농업기계 보유현황, 생산실적(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하실적), 사용실적(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NH콕뱅크’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6년 면세유 배정에서 제외되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허위 또는 미신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신고기간을 놓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SMS를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