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더블유제이푸드 '한우한마리곰국' 대장균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 해당…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더블유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한마리곰국(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