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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제이푸드 '한우한마리곰국' 대장균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 해당…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더블유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한마리곰국(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6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