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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85%로 상향…농가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지원 기준 상향·총액 10억 원 규모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산물 최저가격 기준을 당초 기준 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원 한도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품목당 최대 3백만 원, 농가당 최대 5백만 원이었던 한도를 품목당 최대 5백만 원, 농가당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했고,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기준과 지원 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계통, 공동출하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 및 공동출하 조직은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 이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계약재배 현황 포함), 최근 5년간 신청 품목의 농산물 출하 및 정산 실적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사업이란 주요 출하 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농업 경영을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